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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수행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3695
- 공고일
- 2026.06.29
- 지원분야
- 경영 > 컨설팅
- 지원목적
- 컨설팅·교육
- 지원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문의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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