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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6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6804
- 공고일
- 2026.09.28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지원목적
- 융자·대출·정책자금
- 지원지역
- 합천군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16
지원내용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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