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사업화·판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17908
- 공고일
- 2026.01.28
- 지원분야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지원목적
- 사업화·판로
- 지원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만원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지원 - 바우처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소상공인 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ㆍ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문의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번호 2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 문의처 공고문 참조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