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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인력·고용 인력 > 고용유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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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번호
PBLN_000000000117022
공고일
2025.12.30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원목적
인력·고용
지원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신청·접수 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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