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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고용
인력 > 고용유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17022
- 공고일
- 2025.12.30
- 지원분야
- 인력 > 고용유지
- 지원목적
- 인력·고용
- 지원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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