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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중 · D-60
접수기간: 2026.09.01 ~ 2026.12.31
핵심정보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5893
- 공고일
- 2026.08.28
- 지원분야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지원목적
- 사업화·판로
- 지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09.01 ~ 2026.12.31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QR코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02-6951-2231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064-800-7622
첨부파일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