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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기술개발·R&D 기술 > 시험/인증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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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6925
공고일
2026.10.01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원목적
기술개발·R&D
지원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9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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