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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기타 기타 > 제도

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보건복지부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08.18 ~ 2026.09.18

기업마당 원문 보기

핵심정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5820
공고일
2026.08.26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원목적
기타
지원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08.18 ~ 2026.09.18

지원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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