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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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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4179
공고일
2026.07.09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목적
융자·대출·정책자금
지원지역
광주광역시 · 여수시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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