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접수 예정 · D-1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06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7516
- 공고일
- 2026.10.28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지원목적
- 융자·대출·정책자금
- 지원지역
- 구미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06
지원내용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