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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접수 예정 · D-1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06

기업마당 원문 보기

핵심정보

소관기관
경상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7516
공고일
2026.10.28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목적
융자·대출·정책자금
지원지역
구미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11.02 ~ 2026.11.06

지원내용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문의처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신청·접수 페이지: https://www.gumi.go.kr/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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