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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시설·설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중 · D-9

접수기간: 2026.10.13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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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7191
공고일
2026.10.14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목적
시설·설비
지원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10.13 ~ 2026.11.10

지원내용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19세 이상 ~ 45세 이하)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6. 1. 1.(‘26년 신규계약 포함) 기준 농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농정팀), 제주 만덕콜센터 120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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