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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고용
인력 > 작업환경개선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5567
- 공고일
- 2026.08.19
- 지원분야
- 인력 > 작업환경개선
- 지원목적
- 인력·고용
- 지원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