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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인력·고용 인력 > 고용유지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서울특별시

접수 중 · D-60

접수기간: 2026.03.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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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고번호
PBLN_000000000119356
공고일
2026.03.11
지원분야
인력 > 고용유지
지원목적
인력·고용
지원지역
서울특별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03.11 ~ 2026.12.31

지원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문의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신청·접수 페이지: https://pointseoul.or.kr/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