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3907
- 공고일
- 2026.07.02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지원목적
- 융자·대출·정책자금
- 지원지역
- 진주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