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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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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3907
공고일
2026.07.02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목적
융자·대출·정책자금
지원지역
진주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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