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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시설·설비 경영 > 시설/입지지원

[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10.23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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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7461
공고일
2026.10.26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원목적
시설·설비
지원지역
고창군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10.23 ~ 2026.10.30

지원내용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문의처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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