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핵심정보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2346
- 공고일
- 2026.05.22
- 지원분야
- 금융 > 보증
- 지원목적
- 융자·대출·정책자금
- 지원지역
-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립 APP - 접수처 : 지점방문(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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