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당]
기술개발·R&D
기술 > 시험/인증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 중 · D-11
접수기간: 2026.10.23 ~ 2026.11.12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7430
- 공고일
- 2026.10.23
- 지원분야
- 기술 > 시험/인증
- 지원목적
- 기술개발·R&D
- 지원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10.23 ~ 2026.11.12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