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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경기도
접수 예정 · D-1
접수기간: 2026.11.02 ~ 2026.12.11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7499
- 공고일
- 2026.10.27
- 지원분야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지원목적
- 사업화·판로
- 지원지역
- 안성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11.02 ~ 2026.12.11
지원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안성시청 홈페이지(참여소통-모집공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 - 접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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