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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인력·고용 인력 > 고용환경개선

[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접수 중 · D-39

접수기간: 2026.03.26 ~ 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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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0387
공고일
2026.04.03
지원분야
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원목적
인력·고용
지원지역
울산광역시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액
확인 필요
자부담
5% 이상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03.26 ~ 2026.12.10

지원내용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울산소재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소급 지원, 자부담 최소 5% 이상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gobo@ubpi.or.kr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층 일자리지원부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문의처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관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 (고용보험 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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