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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인력·고용 인력 > 작업환경개선

[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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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6142
공고일
2026.09.03
지원분야
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원목적
인력·고용
지원지역
성남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지원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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