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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작업환경개선
[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
모집 종료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6142
- 공고일
- 2026.09.03
- 지원분야
- 인력 > 작업환경개선
- 지원목적
- 인력·고용
- 지원지역
- 성남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09.02 ~ 2026.09.16
지원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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