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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접수 중 · D-60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기업마당 원문 보기

핵심정보

소관기관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공고번호
PBLN_000000000092578
공고일
2023.11.03
지원분야
기타 > 제도
지원목적
기타
지원지역
전국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지원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첨부파일

보리수는 각 공고기관의 공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최종 신청조건과 일정은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