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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접수 중 · D-60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국세청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092578
- 공고일
- 2023.11.03
- 지원분야
- 기타 > 제도
- 지원목적
- 기타
- 지원지역
- 전국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0.01.01 ~ 2026.12.31
지원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첨부파일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신청·접수 페이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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