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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융자·대출·정책자금 금융 > 융자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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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

소관기관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고번호
PBLN_000000000122373
공고일
2026.05.26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목적
융자·대출·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금액
확인 필요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공고 원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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