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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예산 소진 시까지
핵심정보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공고번호
- PBLN_000000000122373
- 공고일
- 2026.05.26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지원목적
- 융자·대출·정책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금액
- 확인 필요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문의처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및 관내 협약은행 문의처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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